고용·노동

근로장려금 공공근로자는 신청대상자일까요?

2024년도 에 약6개월간 공공근로를 하여 2024년 9월에 퇴직하여 그동안 실업급여를 수령하여 생활하고 있고 현재는 실업자로 지내고 있는데, 2025년 5월달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공공근로자는 신청대상자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과 공공근로는 각각 별개의 사안으로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이에 공공근로를 하고 실업급여를 수급 받았다 하더라도, 근로장려금의 요건(소득 및 재산 등)에 해당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