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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에 약6개월간 공공근로를 하여 2024년 9월에 퇴직하여 그동안 실업급여를 수령하여 생활하고 있고 현재는 실업자로 지내고 있는데, 2025년 5월달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공공근로자는 신청대상자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과 공공근로는 각각 별개의 사안으로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이에 공공근로를 하고 실업급여를 수급 받았다 하더라도, 근로장려금의 요건(소득 및 재산 등)에 해당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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