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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꿀호야
청년 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부수급자입니다
생계급여를 받고있어도 공공근로 가능할까요?
생계급여 포기해야 가능한가요?
아니면 생계급여 유지되면서 차감방식으로 진행되나요
공공근로가 어렵다면 자활 생각중이라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장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한다면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자면 생계급여를 유지한 상태에서 공공근로가 가능하나 생계급여가 차감되는 방식으로 공공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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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및 공공근로와 관련해서는 지자체 사회복지부서 및 공공근로자 채용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