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이아닌 내용을 발설할시에 어떤처벌을

2019. 09. 22. 10:15

사실이아닌 내용이나 사람에게 피해가되는 부분들을 야기 할시에 어떤처벌은 받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sns를 통해 모두가 보는커뮤니티에 상대방을비방할시에는 인터넷상의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그리고 신고시 어디 기관에 접수를 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우선 허위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허위시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형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됩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그 수단이 SNS등 정보통신망인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됩니다.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하십시오.

2019. 09. 2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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