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2020. 11. 07. 22:36

근로장려금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1인가구를 예를들어 질문드리자면

1.총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여야하고 세전금액이 맞나요?

2. 근로소득이든 프리랜서로 얻은 사업소득이든간에 급여로 얻은 모든 금액이 포함되는 것이죠 ?

3. 제가 궁금한 것은 세전금액에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는지인데요.

예를들어서

기본급이 150 식대 10 연장수당 16으로

세전금액 176했을때

176 모두 세전금액으로 잡히나요?

아니면 식대는 빼고 기본급과 연장수당으로만 합치나요?

176 급여책정시 2천만원이 초과하고

식대 제외하고 176으로 책정시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제외되는 항목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 소득산정시 비과세 급여는 제외되는 것으로 사료되오며, 식대는 월 10만원 까지 비과세항목입니다.

비과세 급여인 식대 10만 원이나 차량 유지비 20만 원, 육아수당 10만 원 이러한 항목은 제외될 것 입니다.

2020. 11. 0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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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00만원 이하의 소득금액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이란 사업소득+근로소득+종교인소득+기타소득+이자· 배당·연금소득을 말합니다. 근로자일 경우, 총급여가 아닌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입니다.

    2.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말합니다.

    3. 세전 과세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위의 경우 식대를 포함해도 소득금액 기준으로는 2,000만원 이하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07.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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