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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센스있는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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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의 연장수당 문의 (법개정관련)

안녕하세요.

주 1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인데, 금주 연장근무 3시간을 했습니다.

이경우 3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ㅠ

아하에서는 3시간에 대한 수당 지급해야한다고 많이 말씀 해주셨는데..

혹시 이부분 법 개정이 언제 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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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해당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법에 따라 원래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1.5배로 계산해줘야 합니다. 근거규정은 기간제법 제6조 제3항이며 2014. 3. 18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인 10시간을 초과한 3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본래부터 소정 근로시간 외 추가로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초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하여 법이 새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가산 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