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률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구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인상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요구범위는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할 때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하지만 임차인이 거절하는 경우 임대차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만큼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고민한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