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시작되는 만나이 적용 대상에서 일부 제외되는 항목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만나이 적용 대상에서 일부 제외되는 항목이 있다고 하는데..
제외항목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제외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디서 확인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학연령과 주류·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등인바, 해당 분야의 연 나이 적용의 취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것입니다. 예로, 병역법상 나이는 병역의무 이행 시 휴학이나 복학 시기 등을 고려할 수 있게 하고, 병역판정검사 시기나 입대 연기 기간의 형평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마련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변경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국민부터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등과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은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에 수급 시점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비 혹은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취업, 학업, 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이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경우 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지만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도 병역 의무와 관련된 나이는 ‘현재 연도 -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습니다.
이밖에 공무원 시험 응시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