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환율 적용 시 과세환율 하락이 수입기업에 어떤 효과가 있나요
이번 주 관세 과세환율이 1,387.08원으로 소폭 하락했다는데, 무역 실무에서 실제 수입기업들이 체감할 정도의 원가 절감 효과가 있는 건지 사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과세환율이 내려가면 기본적으로는 관세랑 부가세 계산되는 기준 금액이 줄어드니까 수입업체 입장에선 세금 부담이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그런데 이게 체감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루 이틀 단위로 몇 원 정도 내려간다고 해서 한 건의 수입 통관에서 절약되는 금액은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정비용이나 운임처럼 환율과 상관없는 부분이 훨씬 크게 작용하니까요. 다만 원자재 대량 수입하는 제조업체라면 미세한 환율 변동만으로도 누적 절감 효과가 생길 수 있어서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도 단기보다는 일정 기간 흐름을 보면서 부담이 줄었다 늘었다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입기업들의 경우 대금 결제 시점에 환율이 하락한다면 원화를 적게 지출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수출기업의 경우 수취하는 원화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따라 환율은 적정성을 유지하는게 기업의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등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과세환율은 알반적으로 수입신고를 하는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과세환율의 하락은 수입원가의 절감으로 이어져 수입기업의 비용부담 완화에 긍정적 효과가 있게됩니다.
다만 한꺼번에 많은 환율변동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면 실제 관세 등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