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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2.12.01
정부 소유의 땅에 대한 불하진행 질문드립니다.

현재 아버님께서 소유하신 임시 건물에 일부는 아버님 소유의 땅이고 일부는 정부 소유의 땅으로 해당 땅의 사용에 대한 비용을 매년 내고 있습니다.

이 땅을 정부로부터 불하받으려면 절차나 가격책정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국가소유재산을 불하받으려면 먼저 국가에서 해당 재산을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건축을 하신 토지가 일반재산으로 전환되어 있는지 e나라재산 등의 사이트 또는 민원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경부에 질의를 통해 문의하시는방법이 가장 빠르고 평가의 경우 감정평가 2인의 평가를 통해서 가격이 책정될듯하나 싸게 하진 않을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용도폐지신청을 하여야 하며 국유지를 심하 후 용도폐지 결정을 합니다.

    그다음으로 캠코에 불하신청을 하십니다.

    캠코를 통해 불하가 결정된 토지는 불하신청한 토지와 연접해 있는 토지의 지목과 동일한 지목으로 바뀌어 불하됩니다.

    가격의 책정은 감정평가를 통해 진행됩니다.

    국유지 불하는 결정이 그리 쉽게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