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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여치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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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매각 관련하여 궁금증 해결 부탁!

현재 아버지명의의 토지옆 함께 붙어있는 땅(국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려합니다

매매가 가능하다는 국토부 답변과 가격은 받았습니다.그리고 매매후 전체 땅을 제가 양도받을 계획 입니다

국유지 포함 100평정도 되며 공시지가로 1억이하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

  1. 국유지 매매 시 아버지가 취득세를 내고 양도받을때 전체 땅에 대한 취득세를 내어 세금을 많이 지급해야되는 상황인데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우선 제가 기존 땅을 양도 받은 후 국유지를 저의 명의로 매매하는 방법이 맞는지? 세금을 줄이기 위한 다른 방법이 있는지?

  2. 기존의 땅을 제가 양도받은 후 저의 명의로 국유지 매매를 바로 진행 할 수 있나요? (유예기간이 있는지)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국유지를 아버지가 매입해서 또 질문자님한테 넘긴다면 세금을 두번 내게 되니 먼저

    양도받은후에 국유지 매입을 하는것이 순서인거 같습니다

    아는 법무사가 있으면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