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1주택(그 부수토지 포함) 보유하다가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주택과 그 부속건물(실제로 주택 부속건물로 사용에 한함) 및 그 부수토지가 있는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가.
이와달리 주택건물과 별개로 있큰 부속건물이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시에는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주택 외 건물(그 부구토지 포함)의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