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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한참놀라운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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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1 무허가 건물 1채 있는 400평가량 토지매매시

400평 부지에 주택 1 무허가 건물1 채 이렇게 두채가있는 땅인데
취득년도는 2004년도 양도예정은 2025년 3월입니다.
취득가액은 5천만원 양도가액은 3억5천정도인데

지목이 대지로 되어있는 땅을 주택 과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로 양도하게 되면 세금이 어떻게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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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1주택(그 부수토지 포함) 보유하다가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주택과 그 부속건물(실제로 주택 부속건물로 사용에 한함) 및 그 부수토지가 있는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가.

    이와달리 주택건물과 별개로 있큰 부속건물이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시에는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주택 외 건물(그 부구토지 포함)의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가 3.5억, 취득가 5천만원, 보유기간 15년 이상 비사업용토지를 가정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지방세를 포함하여 약 8,8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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