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gkdlfn33
gkdlfn33

카니발 차량 매월 렌트법인으로 계약했을때 매입세액공제

카니발 차량 매월 렌트법인으로 계약했을때 카니발은 렌트 과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해도 되죠?

이때 렌트라서 수수료비용처리 하면 될까요?

차량 렌트 계약 등록지역이 제주로 되어있는데 사업지는 서울일경우 문제되지 않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카나발 차량을 렌트한 경우 카니발 차량의 정원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카니발 차량의 정원이 8인승 이하인 경우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2. 카니발 차량의 정원이 9인승 이상인 경우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 법인이 실제로 카니발 차량을 렌트하여 실제 법인의 임직원 등의 출퇴근,

      거래처 방문 등의 용도로 사용시 손금 처리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카니발이 7인승이 아닌 9인승 이상이라면 렌트료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수수료비용 처리해도 되지만 저라면 다른 수수료들과 구분되게 렌트료 계정을 따로 만들것 같네요.

      렌트 계약지역은 아무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