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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펭귄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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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자가 장기렌트카 사용시

현재 부동산임대업자입니다.

기존에 승용차 1대를 소유하고 있고,

이번에 승합차(카니발)을 장기렌트하여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임대업자가 장기렌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세를 환급받고 그 외 경비처리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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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승합차의 경우 개별소비세법상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세 환급과 경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사업 특성상 이동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차량은 기본적으로 사업과의 연관성이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사업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부가세 환급 및 경비처리 모두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업자라면 사실상 차량관련 지출이 부가세 공제나 경비처리를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임대업과 연관성이 없어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사업에 사용한다면 업무일지 등을 객관적으로 작성해야 할 것이나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1년 중에 임대업과 관련되어 실제로 운행하는 일수는 매우 적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