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나랑 뽀뽀하자 하는데 성희롱맞는지 좀요

아저씨가 성희롱을 해대서 멀리하는데 성희롱 맞는지. 판별 부탁드려요 싫어서 피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럴때가 있어요 싫은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을 반복하는 것은 전형적인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다만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내용을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으로 의율을 해야 하는 것이고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부분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면서 형사상 책임 역시 물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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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상대방이 요구하는 "뽀뽀하자"는 발언은 상황에 따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희롱적 언행으로 해석될 여지가 엤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보이고 회피함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언행이 반복된다면, 이는 상대방의 의도와 관계없이 성희롱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직장 내 관계와 같이 지위나 권력 관계가 개입된 상황이라면 관련 법령에 따라 더욱 보호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추후 대응을 위해 해당 발언이 있었던 시점과 구체적인 정황을 기록해 두거나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 시에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도보다는 사회 통념상 일반적인 사람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었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