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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닥한파리23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상수도 요금 안내가 나와있더군요.
그래서 챙겨보는데 상수도요금은 국가에서 정하나요? 아니면 지자체에서 정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망한코요테229
안녕하세요 유망한코요테입니다.
상수도 요금은 수도법 제38조, 하수도법 제65조 및 한강수계법1) 제19조 등에 따라 수돗물을 공급하는 지방자치단체(수도사업소)는 조례로 수도요금 등을 정하고있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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