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성범죄

고결한금조224
고결한금조224

체육인은 폭력을 행사하면 가중처벌

말 그대로 체육인이 폭력을 행사하면 가중 처벌이 되는 지가 궁금합니다,가중처벌이 된다면 되는 이유와 자세히 어떻게 되고 체육인이라는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인이라고 가중처벌하는 법은 없습니다만, 체육인의 폭행행위는 위험성이 높고 더 중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피해 정도에 따라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육인은 일반인들에 비하여 신체가 발달되어 피해의 정도가 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중처벌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체육인이라고해서 폭력행사시 가중처벌된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체육인이나 신체적 조건이 뛰어난 경우에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양형에서 더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행에에 대해서도 상해가 적용될 수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단지 체육인이라고 해서 가중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장한 체격에 운동을 한 사람이 폭력을 행사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양형(구체적인 형량을 정하는 것)에 반영될 수는 있습니다(이 역시 재판부의 재량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