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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우체국에서 등기로 우편물이 왔는데 경찰서에 왔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뭐 한것도 없고 거래 해봤자 전부 이제 환불 드리고 애초에 신고하신분들도 이미 물건 다 받으셔서 합의 하고 끝났는데 갑자기 우체국에서 뭔 종이가 오고 은행에서 등기를 보내서 불안해서 은행에 문의 해봤는데 경찰서에서 온 법원명령 및 영장 이라는데 진짜 최근에 한것도 없고 그나마 12월초인가 그때 출석요구서 갈수도 있다 (증인 느낌으로 그냥 가서 말만 해달라, 제가 못 준 돈이 있었고 천천히 드리겠다 라고는 말해뒀었고 그 못받으신분은 택배회사 쪽에서 걸린건데 현재는 해결했다라곤 했어요.) 라는 형식인데 출석요구서가 올 확률이 높은걸까요..? 아직 생일 안지난 20살인데 제 쪽으로 걸린 민사일지 증인형식으로 와달라는걸지 모르겠어서요...

+ 경찰신고 된거면 따로 전화가 오는걸로 아는데 등기로 왔고 182쪽에서 등기번호 쳐봤는데 전산처리 된게 없다 하셨어요.. 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경찰서에서 온 법원명령 및 영장"이라는 것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되지 않으나, 출석요구서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은행에서 보낸 등기로 보이는데, 지급 정지에 관한 것이나 금융거래 정보 제공에 관한 안내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