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난계단에 피난물품설치가능한가요?
피난계단으로 대피 하면서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 내 한쪽 벽면에 방연마스크, 손전등, 응급키트 같은 것들을 구비해두로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피난계단은 화재 등 비상상황에서 대피하기 위한 계단으로,
피난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설치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르면 피난계단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치해야 합니다.
- 계단실은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은 불연재료로 할 것
-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피난계단에 물품을 적재하면 대피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화재 발생 시 대피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적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일반 물품이 아니고 방연마스크, 손전등, 응급키트 등이므로 필요 시 관할 소방서와 사전 협의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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