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 소득세감면 경정청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2023년2월 ~2025년 2월 약 2년간 중소기업 재직하다가 올해 26년 1월 다른 중소기업에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이직하게 되면서 최초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면서 이전 회사 소득세에 관한 것도 경정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이전회사에서 소득세 감면서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경정청구가 어려울까요?

또는 온라인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전회사 취업일을 최초감면일로 하여 신청한 경우라면 이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감면 반영 후 환급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과거 연도 소득에 대해서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경정청구 메뉴에서 감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