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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군함조195
냉엄한군함조19522.08.05

라인 자영 구매 법률에 저촉되는게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트위터에서 호기심에 영상을 구매한다고 라인으로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구매하고 3만원을 보낸 뒤(돈을 보내는 순간엔 판매자가 18살인것을 밝히지 않았고 인지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판매자가 일단 영상 하나 보내고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영상 하나를 보낸 뒤(영상은 저장도 시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18이라 유포에 예민해서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번호를 보내고 전화가 바로 걸려오자 전화를 받느라 그 찰나에 18살이라고 말한것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5분쯤 후 아청법 텍스트와 함께 신고할것이라는 메세지가 왔습니다.

그제서야 18살인것을 인지하고 죄송합니다라고 수차례 말 했지만 계좌에 얼마나 있는지나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돈이 얼마 남아있다고 말 하자 그 돈 다 보내고 다시 설명하겠다 말했습니다.

그 때 돈을 보내면 돈을 받고도 신고를 하겠다는 느낌을 받아서 아직 보내지 않고있습니다.

20분이 지난 지금까지 돈을 안보내니 그냥 신고하겠다고 협박문자를 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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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빌미로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범죄행위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보낸 영상 하나는 아청성착취물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기재된 내용을 보면 이를 저장하거나 시청한 바 없어 아청법위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청성착취물을 구매하려고 시도한 행위만으로는 아청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