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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바위새72
유연한바위새7223.02.20

라인 자ㅇ 영상 구매협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호기심으로 라인에서 자ㅇ영상을 구매하였습니다.

구매당시 판매 금액에 맞춰 판매자에게 입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매자는 미성년자인지 성인지 구별도 안되는 1분 가량에 영상을 보냈고, 영상에는 얼굴 또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분후 제 계좌번호로 실명을 알아낸뒤

자기가 18살이며, 아청법 위반으로 고소 혹은 개인협의를 진행하자고 하였습니다. (약 200만원 요구)

그래서 저는 개인합의로 진행하자 하였구 100만원은 입금을 한상태입니다.

그 후 무서워서 계속 오는 전화는 받지 않는 상태이며,

저는 상대방이 여성인지 그리고 미성년자가 맞는지 아닌지도 모르던 상태에서 구매를 하였습니다.

한순간에 호기심이 불러온 창피한 일이지만 요즘 해당 문제로 잠도 잘 이루지 못하여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고소가 진행될지 진행이 된다면 실형이 떨어지나요?

판매자 또한 자신의 sns에 20살임을 스스로 말한 기록이 있는대 고소를 받음 역고소가 가능할까요?(해당 게시물은 캡쳐한 상태이며, 라인 톡방또한 안나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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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질문자님은 해당 영상이 아청성착취물이라는 점을 인지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구매하였는바, 고의부정으로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보낸 영상이 성인인지 미성년인지 알 수도 없으므로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공갈죄에 해당할 수도 있겠으며

    그 스스로 영상을 판매하는 행위는 음란물유포가 되어 역시 처벌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