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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할미새92
건장한할미새92

직원 퇴직금 지급 시 계산방법과 지급금액

회사에서 퇴사 후 퇴직금 관련해서 계산방법이 여러개잖아요
예를 들어 노동법이나 회사자체계산방법 등등

퇴직금 계산하여 지급할 때 이 계산방법 보다 덜 주는건 문제가 되는데

더 많이 줘도 문제가 될까요?

회사에서 성과인정 등으로 더 주고싶다고 그래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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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노동법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기준은 최하기준이므로 그 기준을 상회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하며 이는 최소한도 기준입니다.

    따라서 그 이상 지급하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률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하한을 규정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에 법정 기준보다 덜 주면 법위반이지만, 더 준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