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금전거래(차용)시 최적의 방안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 목적으로 1억2천만원을 가족에게 빌려볼까합니다.
은행이자가 너무 높아져서 은행 이자내는게 부담되고 아까워지네요.
1억2천이면, 제 입장에서는 법정이율4.6%를 하던, 그 이하로 3%를 잡던 1천만원이 안되어 증여세가 안나올것 같은데,
돈을 빌려주는 가족이 이자소득세 27.5%가 나가는게 너무 큰 부분인거 같습니다.
질문의 중심은, 돈을 빌리는 제가 아닌, 돈을 빌려줄 가족(부모)의 입장이 소득세 입장에서 중요한데요. 이럴 경우,
1) 소위 무이자 분할상환방식으로 하는것이 좋을까요 ? 아니면, 증여로 판단되는 문제가 없기위해 최소한의 이자지급을 시행 하는게 좋은가요?
2) 무이자 분할상환방식의 경우, 매월 50만원씩 (총240개월)갚아가다가 중간에 전세 끝낼때 중도상환하듯 1억얼마를 다 갚아버려도 문제되지는 않는지요 ? 빌리는 사람이 갚는돈이 100만원 미만인 선에서, 무이자 분할상환의 좋은 상세 예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3) 빌려주는자의 이자소득세는 , 종합소득세 신고 항목으로 분류되는거 같은데, 빌려주는자의 연간 종합 금융소득을 고려하여 얼마이상이면 세금을 내나요 ? 부모님이 빌려줄경우 부모님 부부 합산 금융소득이 고려되는지 등. 상세히 알려주시거나 문서/세법조항 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이런 항목에 대한 유료상담은 어디서 하나요?
참고로, 부모님께 돈을 증여를 받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며, 이미 부모님으로부터의 증여 10년간 면제금액인 5천만원은 이미 다 채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