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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매너있는발구지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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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금전거래(차용)시 최적의 방안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 목적으로 1억2천만원을 가족에게 빌려볼까합니다.
은행이자가 너무 높아져서 은행 이자내는게 부담되고 아까워지네요.

1억2천이면, 제 입장에서는 법정이율4.6%를 하던, 그 이하로 3%를 잡던 1천만원이 안되어 증여세가 안나올것 같은데,
돈을 빌려주는 가족이 이자소득세 27.5%가 나가는게 너무 큰 부분인거 같습니다.

질문의 중심은, 돈을 빌리는 제가 아닌, 돈을 빌려줄 가족(부모)의 입장이 소득세 입장에서 중요한데요. 이럴 경우,
1) 소위 무이자 분할상환방식으로 하는것이 좋을까요 ? 아니면, 증여로 판단되는 문제가 없기위해 최소한의 이자지급을 시행 하는게 좋은가요?

2) 무이자 분할상환방식의 경우, 매월 50만원씩 (총240개월)갚아가다가 중간에 전세 끝낼때 중도상환하듯 1억얼마를 다 갚아버려도 문제되지는 않는지요 ? 빌리는 사람이 갚는돈이 100만원 미만인 선에서, 무이자 분할상환의 좋은 상세 예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3) 빌려주는자의 이자소득세는 , 종합소득세 신고 항목으로 분류되는거 같은데, 빌려주는자의 연간 종합 금융소득을 고려하여 얼마이상이면 세금을 내나요 ? 부모님이 빌려줄경우 부모님 부부 합산 금융소득이 고려되는지 등. 상세히 알려주시거나 문서/세법조항 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이런 항목에 대한 유료상담은 어디서 하나요?

참고로, 부모님께 돈을 증여를 받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며, 이미 부모님으로부터의 증여 10년간 면제금액인 5천만원은 이미 다 채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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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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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무이자 차용후, 매월 일정액의 원금을 상환하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상환하시면 됩니다. 굳이 이자를 지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정상적으로 상환만 하신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차용금액 대비 20년의 상환기간이 다소 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의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가족(특수관계인)간의 금전소비대차거래는 국세청에서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원리금을 상환하면서 이자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