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금전거래(차용)시 최적의 방안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 목적으로 1억2천만원을 가족에게 빌려볼까합니다.
은행이자가 너무 높아져서 은행 이자내는게 부담되고 아까워지네요.
1억2천이면, 제 입장에서는 법정이율4.6%를 하던, 그 이하로 3%를 잡던 1천만원이 안되어 증여세가 안나올것 같은데,
돈을 빌려주는 가족이 이자소득세 27.5%가 나가는게 너무 큰 부분인거 같습니다.
질문의 중심은, 돈을 빌리는 제가 아닌, 돈을 빌려줄 가족(부모)의 입장이 소득세 입장에서 중요한데요. 이럴 경우,
1) 소위 무이자 분할상환방식으로 하는것이 좋을까요 ? 아니면, 증여로 판단되는 문제가 없기위해 최소한의 이자지급을 시행 하는게 좋은가요?
2) 무이자 분할상환방식의 경우, 매월 50만원씩 (총240개월)갚아가다가 중간에 전세 끝낼때 중도상환하듯 1억얼마를 다 갚아버려도 문제되지는 않는지요 ? 빌리는 사람이 갚는돈이 100만원 미만인 선에서, 무이자 분할상환의 좋은 상세 예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3) 빌려주는자의 이자소득세는 , 종합소득세 신고 항목으로 분류되는거 같은데, 빌려주는자의 연간 종합 금융소득을 고려하여 얼마이상이면 세금을 내나요 ? 부모님이 빌려줄경우 부모님 부부 합산 금융소득이 고려되는지 등. 상세히 알려주시거나 문서/세법조항 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이런 항목에 대한 유료상담은 어디서 하나요?
참고로, 부모님께 돈을 증여를 받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며, 이미 부모님으로부터의 증여 10년간 면제금액인 5천만원은 이미 다 채운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무이자 차용후, 매월 일정액의 원금을 상환하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상환하시면 됩니다. 굳이 이자를 지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정상적으로 상환만 하신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차용금액 대비 20년의 상환기간이 다소 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의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가족(특수관계인)간의 금전소비대차거래는 국세청에서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원리금을 상환하면서 이자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