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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파랑새300
자유로운파랑새30020.12.15

부모님께 2억5천정도 차용..이자 소득세

30대중반이고 아파트 이번에 매매하면서 부모님께 2억5천 억정도 차용계획중입니다

1) 차용금액 2억5천에서 5천은 비과세증여

2억에 대해서만 연간이자가 1000만원 이하이므로 무이자로 차용 가능할까요?

2) 무이자 차용이 세법상 문제없어도 증여로 볼 여지가 있다면 이율은 1프로정도로 작게할까 생각중인데 그에대한 이자소득세는 어떻게 납부해야할까요??

126번 전화해 문의해보니 매달 이자의 27.5프로 빼고 부모님께 드린다음 빼놨던금액을 매달 홈택스에 신고하라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매달 그걸하는게 쉽지는 않을거같구요

1년에 한번정도로 몰아서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약의 이자소득세는 빼고 이자만 납부했다가 나중에 문제가되면 그때납부해도 되나요? 가산세가 10만분의25? 기준이라는데 제 경우에는 이자소득세 안내면 가산세가 많이 붙을까요???

3) 마지막으로 상환기간은 법상 정해진건 없다고 알고있는데 원리금 상환으로 10~15년 정도는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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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자녀가 어머니에게 현금을 빌려주는 경우 어머니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직계존비속간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금전무상대차등에 이익의 증여는 금전무상대출이익이 1천만원이상일 경우에만 증여가 되기때문에 저리 이자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지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의로서 지방소득세 포함 27.5%세율로 원천징수하여 신고하여 합니다. 매월납부가 힘들다면 이자지급기간을 조정하여 지급시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는 방법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입니다.

    3. 상환기간이 정해진것은 아니지만 위에서 말했듯이 부모님과 금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환기간이 너무 긴경우 증여로 의심받을 수도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잇습니다.

    다만, 기준금액 연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는데,

    기준금액은 대출이자에 연4.6%를 곱해 산출하는 금액에서 실제지급하는 이자를 빼서 계산합니다.

    무이자를 차입을 가정할 시 기준금액 1천만원의 한도는 217,391,304원입니다.

    2. 무이자이고 특수관계인 간의 금전대차거래의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이득계산부인으로 인해 이자소득세가 과세되지는 않는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이자로 정하더라도 부모님에게 이자소득세가 의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가능합니다. 5천만원은 증여세 신고를, 2억은 차용으로 매월 원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이체해야 합니다.

    2) 무이자로도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찝찝하신 것은 이해합니다만, 굳이 세법상 무이자로 문제 없는 것을 이자를 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매달 이자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납세액의 3% + 미납일수*2.5/10,00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매달 금융기관 이체를 통해 상환하신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가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