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으로 1년이상 근로를 하고 권고사직(부당해고)을 통보받았습니다
정규직으로 1년 이상 근로를 하고 오늘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 해야 할지 몰라 도움을 구합니다
사측에 경영상의 이유나 사측에 금전적인 손실 및
해고가 될만한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따지고 싶으나
이후 취업에 지장에 갈까 고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직을 제안한 것에 불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사직 제안을 수락하는 조건으로 일정의 위로금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면 근로기준법 제 23 조 제 일 항에 따라서 근로자에게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귀책사유가 없다면은 부당 예고가 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 27 조에 따라서 해고 사유와 해고 일시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역시 절차적 정당성이 없어 부당 예고가 됩니다.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다른 직장에 취업을 하더라도 특별히 지장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사직을 권고받은 경우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고당한 경우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다. 단순히 퇴사를 권고한 것이라면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며,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은 이유로 해고한 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