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시 와이프가 초단기계약직으로 작년 오백만원 조금 넘었는데 결정세액이 0원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 시 와이프가 초단기계약직으로 작년 오백만원 조금 넘었는데 결정세액이 0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연말정산 시 제 부양가족에 포함해서 진행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 것이 맞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어야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