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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와이프가 초단기계약직으로 작년 오백만원 조금 넘었는데 결정세액이 0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연말정산 시 제 부양가족에 포함해서 진행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 것이 맞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어야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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