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기간전 이사 하고 나서 3개월 뒤
보증금 1000에 월세 관리비 포함 63으로 2023년2월17일날 이사 해서 2025년2월16일 까지 계약 기간 인데 월세가 밀려서 집주인분 께서 방을 빼야할거 같다 해서 2023년11월초에 방을 뺐습니다
당장 돈이 없어서 보증금에서 440을 이사비용으로 주셨고
9월달에 33만원 , 10월달에 63만원 밀렸는거, 방충망,창문,벽지, 도시가스,전기세,중계수수료 비용은 따로 보증금에서 빼고 나중에 새입자 들어오면 주신다 하셨는데 벌써 3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세입자 들어올때 까지 월세 계속 차감 시키고 아에 돈 못받을수도 있나요?
부동산 에서는 1-2달이면 집 금방 구해진다 하셨고 방빼고 난 후 직방에 집 올라왔었는데 한달 지나고 나서는 글이 내려져 있더라구요
그래서 전에 집주인분께 밀린 월세랑 나가고 난 후 3개월치 월세를 빼고 또 다른 뺄거 빼고 남은거 주시고 끝내면 안되겠냐고 했는데 말을 돌리시면서 정확히 답을 안하시다가 오늘 연락 해보니 그렇게 못해주신다 하더라구요
신용쪽에서 집에 계속 찾아온다 하고 신용쪽에서 집주인 분께 보증금 돌려주면 안된다고 했다면서 신용쪽이랑 연락 해서 돌려줘도 된다 하면 돌려준다 했다가 또 안된다 했다가 하시는데
이쪽으론 뭐가 뭔지 잘 몰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빨리 해결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기간 전에 이사를 하신 경우에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임대인과 합의해지를 한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합의해지를 거부하거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상대방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해지 통보를 한 경우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방을 빼야 한다고 요구한 것은 임대차계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임차인은 해지 통보를 하고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 중도해지 통보를 한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것은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은 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러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라도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연체된 임대료와 관리비, 방충망, 창문, 벽지, 도시가스, 전기세, 중계수수료 등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에서 차감될 수 있는 내역을 임대인과 정확히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공제액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법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주민센터, 법률상담소 등에서 임대차분쟁에 관한 조정이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실 때에는 임대차계약서, 입금증, 연락처, 증거자료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월17일거까지 월세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을 해보고 다빼고 보증금 남은거 있으면 빼달라고 해보세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이사갔다고 하면 될일인데 왜 그것을 핑계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증금이 없어서 못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