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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깔끔한코뿔소160
깔끔한코뿔소160

고소나 신고를 할때 실제와 다르게 엄청나게 부풀려서 거짓으로 내용을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사실 횡령 금액은 2만원인데 이 내용을 거짓으로 300만원 횡령했다! 라고 적어 거짓으로 고소나 신고를 하게되면 신고나 고소한 사람은 어떤 패널티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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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만원의 피해를 300만원으로 기재하는 것은 단순과장이 아니라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기 때문에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신고자가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거짓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사안에 따라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