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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해파리41
냉정한해파리4120.08.16

공동주택에서 개짖는 소리 피해는 어떻게?

빌라 다세대 주택에서 얼마전 개짖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빌라는 층간 소음도 심해 다들 조심히들 생활하고 있는데요 2층에 사는 젊은 여자분의 개가 주인이 없을때 너무 심하게 짖어 피해가 큽니다 주인에게 말했더니 죄송하다고 만 하네요 이런 문제는 어떡게 해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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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쉽게도 법적으로 층견소음을 규제할 법적근거는 마땅치 않습니다. 그나마 적어보자면,

    1.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그나마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근거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0.6.10.)중 발췌한 것입니다.

    제93조(층간소음 생활수칙 등) ①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1. 뛰거나 문, 창문 등을 크게 소리나게 닫는 행위

    2. 망치질 등 세대내부 수리 및 탁자나 의자 등 가구를 끄는 행위

    3. 피아노 등 악기의 연주

    4. 헬스기구, 골프 연습기 등 운동기구의 사용

    5. 애완동물이 짖도록 관리를 소홀히 하는 행위

    6. 그 밖의 층간소음으로 입주자등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

    살고 계신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확인 후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입니다(민법 제759조, 750조)

    이는 동물의 소유주가 관리를 소홀히 한 탓에 동물의 소음으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음을 주장 증명하여 객관적인 손해와 정신적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인정된 하급심 판례도 있으나, 극히 예외적인 판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실효성이 높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음의 수준이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유사한 사안과 관련하여 2005년의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있는 것으로 나오나, 판결문 검색상 검색이 되지 않아 안내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사회되어 있는 내용의 판결 요지를 보면,

    이웃집 개짖는 소리 때문에 수면장애.식욕저하 등을 겪었다며 표모씨가 개주인인 이모(42)씨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비교적 개 사육이 자유로운 농촌 지역에 살고 있지만 옆집 개들이 짖는 소리에 잠을 못 자는 등 사회통념을 벗어날 정도로 권익을 침해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는 항의받은 뒤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만큼 배상 책임이 있다(개들이 짖어 발생한 소음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였으나 "수면장애 등이 원고의 기질적.유전적 요인 때문에 악화된 점을 감안해 피고 책임을 50%만 인정하여 피고는 병원 치료비와 위자료(100만원) 등 모두 147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합니다.

    즉, 위 판결 취지에 바추어 보면, 개 짖는 소리가 생활방해 수준에 이른다면 개의 소유자는 이웃 주민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활방해의 정도에 이르렀는지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므로 관련 자료를 충분히 취합할 필요가 있습니다(소음 수준, 가해자에게 시정을 요구한 내용 등).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려 동물에 의한 소음에 의한 많은 분쟁이 생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층간 소음의 의경우는 소음 진동 관리법에 의하여 규정하고 제재를 가할 수는 있으나,

    반려 동물의 발생 소음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존재하지는 않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단 회의의 협조 요청 등으로 협의를 하여야 하나 제재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속한 관련 법령의 정비로 일정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웃사이센터' 민원 접수를 통하여 중재를 시도해보시고, 협의가 안되는 경우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