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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오랑우탄148
금쪽같은오랑우탄14822.12.25

반려동물 사육금지 주택에서 옆집 반려동물 소음으로 제가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빌라는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으로 반려동물 사육 금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주할 당시에도 반려동물 사육이 안된다는 말을 듣고 이 집으로 입주를 한 것인데 바로 옆집에서 개를 키웁니다.

이사도 다 완료한 시점에서 책임을 묻기도 어렵고 제가 참고 넘어갔습니다. 22년 7월부터 입주해 살고 있는데 갈수록 개 짖는 소리가 너무 심합니다.

처음엔 12시 이후로는 괜찮았는데 갈수록 새벽 3시,4시에 10분 가량 짖습니다. 집주인분께 얘기해 봤지만 관리업체랑 상의하라는 답변을 받았고 관리업체는 본인들 담당이 아니라고 합니다.

1. 제가 반려동물 사육금지 특약을 내밀며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나요? 또 집주인과 관리업체를 통해 옆집에 수차례 반려동물에 관한 경고를 한 내역이 있어야 해지 가능한가요?

2. 특약에 반려동물 사육 금지 내용만 기재되어있지 위반할 시 임대차 계약 해지 등에 관한 특약은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옆집에게 집주인이 특약 위반으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나요?

3. 만약에 저도 옆집도 계약해지가 안된다면 지금 거주하는 원룸이 건축법 상 불법 증축 구조인데 이걸 빌미로 계약 해지해도 될까요... 조금 다른 이야기라 죄송합니다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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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위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 특약으로 반려동물 사육금지를 기재했다면, 적어도 해당 빌라 내에서의 반려동물 사육을 막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이러한 상태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수차례 이러한 의무이행을 요청했음에도 임대인이 묵살하여 귀책사유가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2. 계약해지 특약이 없더라도 임대차계약서 특약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해지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옆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그로 인한 생활 소음 등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옆집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