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소음 & 윗집 애완동물 소음으로 인한 중도퇴실
지금 다가구 투룸 전세로 살고 있고 계약서에 애완동물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내년 3월 초까지 2년 계약으로 입주부터 현재까지 계속 윗집의 층간소음으로 임대인, 윗집에 여러번 주의요청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바뀌는 건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1달 전쯤) 개 짖는소리가 나는 것같아 임대인에 물어보니
윗집에서 예외적으로 집주인 허락을 받고 개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윗집에서는 처음에 피치못한 사정으로 개를 키우게 되어 시끄러우면 연락달라고 연락처를 주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임대인이 아닌 윗집에 직접 연락하여 소음 주의요청을 주었습니다.
근데 층간소음에 더불어 개 짖는 소리까지 밤낮으로 나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몇 번 주의요청을 주니 윗집에서도 이제는 배째란 식으로 나와 중도퇴실을 하고 싶습니다.
중도퇴실은 원래 기존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여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하지만 이걸 임대인한테 책임을 넘길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정해진 게 있을까요?
(제가 임대인, 윗집에 주의요청 준 문자나 카톡내역은 있습니다, 영상은 임대인에 초기에 보낸 몇 개가 있지만 층간소음 대부분이 진동이고 불규칙적으로 나 영상에 담기가 쉽지 않아 영상촬영을 소음발생시마다 하진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