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에 강아지 민원으로 인한 대응 방법알려주세요

전세집에서 거주 하고 있음

계약시 따로 애견 불가 내용 없음

키우지말라는 말도 없긴했고 저도 입주할땐 없었으나 갑작스레 강아지ㅜ임보 중으로 2주정도 데리고 있는 과정에서 주변 세입자들의 민원으로

집주인분께 강아지를 키우지 말라는 내용을 전달받음

1차적으로 피해를 끼쳤으니 제 잘못은 맞지만

하루에 두세번 짖을까 말까 하기도 하구요 2개월 밖에 안되서 계속 짖고 그러진 안ㄹ는데

민원이 심각하다면서 키우지말라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 계약서 상에 별도로 금지 특약이 없는 경우라도 다른 세대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임대인으로서는 그러한 부분을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세대에 양해를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본인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