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외 출장시 주말이 껴 있으면 대체휴가가 생기는거 아닌가요?
이번에 해외 출장을 가는데요.
일정상 주말도 포함이 되어서 가게 되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주말 출장시 대체휴가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회사에서는 말을 안해주는데, 회사마다 다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장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말 출장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니 휴일근로수당이나 보상휴가 또는 근로일을 대신 쉬도록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장 기간에 주말이 포함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무조건 휴일근로수당, 대체휴일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주말에도 사용자의 지시로 인해 업무수행을 직접적으로 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해 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이동 및 업무 등 간접적으로 수행을 한 경우에 한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출장중 일을 하였다면 이에 대해 추가 연장수당이나 보상휴가를 부여하는게 맞지만 일을 한 것이 아니라면
(출장업무가 아닌 출장지 숙소등에서 쉬는 경우) 주말에 출장지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추가수당이나 보상휴가가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 근로자의 휴일근무에 대신하여 사용자는 보상휴가(대체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제도 운영여부는 사업장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