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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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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시 주말이 껴 있으면 대체휴가가 생기는거 아닌가요?

이번에 해외 출장을 가는데요.

일정상 주말도 포함이 되어서 가게 되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주말 출장시 대체휴가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회사에서는 말을 안해주는데, 회사마다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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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장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말 출장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니 휴일근로수당이나 보상휴가 또는 근로일을 대신 쉬도록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장 기간에 주말이 포함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무조건 휴일근로수당, 대체휴일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주말에도 사용자의 지시로 인해 업무수행을 직접적으로 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해 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이동 및 업무 등 간접적으로 수행을 한 경우에 한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출장중 일을 하였다면 이에 대해 추가 연장수당이나 보상휴가를 부여하는게 맞지만 일을 한 것이 아니라면

    (출장업무가 아닌 출장지 숙소등에서 쉬는 경우) 주말에 출장지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추가수당이나 보상휴가가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 근로자의 휴일근무에 대신하여 사용자는 보상휴가(대체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제도 운영여부는 사업장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