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안경 구입비 문의합니다
연말정산시 안경구입비. 문의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나오는게 전부인건가요? 중간에 한번 더한것 같은대 추가요청 을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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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는 1인당 50만원을 한도로 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구입분에 대해서는 구입처에 영수증을 따로 요청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자료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면 안경구매점에 영수증을 요청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의료비 공제는 본인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합니다. 3%이하라면 의료비공제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굳이 안경 영수증을 챙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구입처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을 지불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집계되었을 것입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안경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