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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무거북이와두루미삼천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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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안경 구입비 문의합니다

연말정산시 안경구입비. 문의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나오는게 전부인건가요? 중간에 한번 더한것 같은대 추가요청 을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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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는 1인당 50만원을 한도로 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구입분에 대해서는 구입처에 영수증을 따로 요청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자료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면 안경구매점에 영수증을 요청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의료비 공제는 본인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합니다. 3%이하라면 의료비공제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굳이 안경 영수증을 챙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구입처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을 지불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집계되었을 것입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안경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