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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대벌래162
가끔 고속도로 운전을 하다가 고라니나 멧돼지 같은 야생동물을 마주해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생동물과 충돌시 피해는 도로공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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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과의 충돌로 인한 차량 피해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는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 운전을 해야 합니다.
만약 야생동물과 충돌하여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는 보험사에 연락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야생동물과의 충돌로 인한 차량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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