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대한민국에 집이 없어도 여기서 임대든 자가든 전세든 월세든 어쨋든 집이라는 게 없어도 국적을 유지할 수 있고 주민이나 시민도 유지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 집이 없어도 여기서 임대든 자가든 전세든 월세든 어쨋든 집이라는 게 없어도 국적을 유지할 수 있고 주민이나 시민도 유지할 수 있나요? 자기명의 소유의 집만 집이 아니라 집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집이 없고 미국에 집이 있어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질 수 있나요? 또 서울에 집이 없어도 서울시민이 될 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누구보다 열심히 지식과 조언과 위로를 나눠드리고 싶은 누구보다 열심히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열심히 써주신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약간 복잡한 질문이기도 하네요.

    집이 월세라도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한국 국적을 유지할수도 있으십니다.

    귀화랑은 다른 개념이신건 아셨으면 합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하네요.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국적은 출생 주의를 따르지 현재 어디서 사는지는 중요 하지 않습니다. 해외에 살아도 한국 국적을 유지 할수 있고 한국에 살아도 해외에 국적을 유지 할수도 있는 것 입니다. 집의 소유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 말씀하신것처럼 꼭 자가 주택이 아니더라도 월세든 전세든 내가 이사한집의 근처에 주민센터로 전입 신고를 하게되어있습니다 자가유무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 도시의 시민입니다 자가유무와는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 내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집에 유무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집이 있어도 미국국적을 얻지 않는 이상 한국국적소유자구요

    서울에 집이 없어도 서울시민이 될수있습니다.

    서울에 월세든 전세든 전입신골르 할 수있는곳이 있어야 서울시민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 일단 국적은 집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출생지가 대한민국이 출생신고를 대한민국에서 했다면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자가 됩니다

    물론 예외 조항들이 있긴 하지만 기본은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집이 없어도 국적은 대한민국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에 국적은 집의 소요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면 자연히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서울시민은 서울에 자기 집이 없어도 서울에 살면 서울시민이죠

  •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내에 주택을 소유할 수 있고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주택 소유의 유무와 국적을 갖는 것은 관계가 없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호적 신고가 되어 있거나 외국인이라도 자격이 되어 국적을 튀득한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