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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본인 명의 소유의 집이 있다면 해외에서 계속 살아도 거주자로 될 가능성이 높나요? 그 집에 가족이 사는 건 아니고 그냥 빈집으로 둔다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빈집으로 두고 있더라도 본인이 입국하였을 때 즉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국내 거주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다른 가족의 유무나 주요 소득의 발생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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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외에서 장기간 거주하는 경우에는 비록 국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거주자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