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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가 주민센터로 되어있고 해외에 거주중입니다.
가족 모두 해외에 거주중입니다. 현재 한국에 부동산(비거주용) 임대수입이 있는데
비거주자로 판단하는게 맞는지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실질로 판단하여 가족 전원이 해외에 거주하고 경제활동을 하신다면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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