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거주이지만 주소지는 부모님과함께
2016년도에 매수한 인천소재아파트 (시가2억이하 )매도하려합니다
제가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외에서 거주하며 직장다니고있습니다(외국기업)
영주권자는아니고요(취업비자)
한국가족과는 생계를 함께하지않으며, 독립생계중입디다
부모님은70대이시고
저는 만45세입니다
부모님명의집에.같은주민등록 세대원입니다
65세부모님의 주택수는 별개라고알고있는데,
인천아파트매도시 양도세는 비과세가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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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65세 이상 부모님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자녀가 합가한 경우에는 부모님과 자녀 각각을 별도세대로 보고 있는 규정은 양도소득세가 아닌 취득세에 관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인천아파트 매도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세법상 거주자만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비과세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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