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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풍금조265
고매한풍금조265

재외국민입니다. 이런경우도 1가구2주택에 해당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의 일 때문에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입니다.(영주권자가 아닙니다) 해외로 이주하면서 친정 아버지 주소로 주민등록을 옮겨 놓아서 주민등록등본에 세대주가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있고 그 밑에 저와 남편, 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제 이름으로 아파트가 한 채 있고(1주택자) 친정 아버지도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데 이런 경우 한국에 실질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1가구2주택이 되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도움 말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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