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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관대한망둥어241
관대한망둥어241

저의 형사사건 판결문 실명등 민감 개인정보 누설- sns 제 지인들에게 유포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범죄사실 형량 그대로적힌 형사판결문을 당시의피해자가 sns상으로 여러명의 지인에게 유포하고

수사자료표에 해당하는 한쪽으로 치우친 당시 피해자 변호인 의견서도 유포를 하였는데

그 안에는 개인적인 카톡 메세지들-(사생활 누설)과 제 핸드폰번호가 그대로 드러나있어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만 제외하곤 전부 유포를 당했습니다 원본이 종이자료인 판결문과 변호인의견서 를 디지털파일로 만들어 유포를했으니 순간적인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봐야하겟죠..

명예훼손 ,타인의 비밀누설,사생활비밀침해,등은 알겠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게 좀...어렵더라구요) 개인정보보호법이 공공기관에게만 적용되는건가요?

그뿐만이 아니라 인터넷상이 아닌 제 오프라인 지인에게도 핸드폰문자로 실명판결문을 그대로 보냈고 -

그 로인해 하필 그 지인과 10개월간 진행중이던 투자건도 -근 초기비용만 7천만원상당 을 못받게되었고

그 지인분의 공식 회사문서로 투자건이 -그 판결문으로인해 추후발생될 위험요소가있다고

직원들과 몇번의 회의끝에 투자를 접기로 되었다고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실상 그 회사직원들도

저의 범죄사실을 알게된셈이 되었습니다-

--- 오프라인 지인에게 판결문을 누설한건 작년8월 처음 고소하고나서 몇개월후에 알게되었고

투자철회는 올해 2월 일이어서 추가고소로 내일-4월21일 경찰서에 피해자조사 를 하게되었구요

sns상으로 유포된 모든 개인정보로인해 누구에게도 변명도 쉽지않았고

전 크리에이터로서 검색하면 얼굴사진정도는 나오는정도..로 제가 일하는 직종해선 어느정도 알려진사람이어서

저는 정신적충격으로인해 언어장애까지와서 사람과 일상대화도 못하게되었었고

시간이 조금 흘러 지금은 많이 호전되었긴하엿으나 그래도 스트레스를 받게되면 주기적으로 언어장애가와서

뇌검사예약을 한상태이고 정신과에서는 정신과입원을 최소한달이라도입원 해야할 상태로 진단하며 몇달째 수차례 권유

하는상태이고 실제로 자살예방센터의 도움을받아 입원가능한 정신병원에 간적도있기도햇었지만

지병이던 섬유근육통 또한 사건이후로 워낙 심해지고 온라인 오프라인 지인들 할거없이 행해진 사실상

사회적으로 사망선고가된 뒷감당 .. 당장의 생활문제.. 충격받으신 어머님 등등의 이유, 핸드폰사용이 안된다는

병원측설명 등등의 여러가지 이유로 입원은 하지못하엿고..자살생각이들때면 집에서 이빨이 부딪힐정도로

떨면서 몇개월을 버텨냇습니다 헌데 제일 피해정도가 심하엿던 페이스북 댓글상의 심각한 허위사실

유포와 청와대게시판등에 올린 저의 가족에대한 비방글은 변호사를 대동해간 가해자가 그런사실이 없다 진술하고 페이스북 아이디 추적이 어려워

8개월만에 이루어진 검찰송치의견에서 제가고소했던 내용이 반이상이 빠진걸 알게되서 지금 또

패닉상태가 된 상태입니다 --

피해사실 입증할수있는서류등을 첨부하여 진정서내는게 최선의 방법인지와

도무지 이해가 가지않는 -사실적시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으로만 송치가 된상태인데요

**그 죄목안에 --타인의 비밀누설,사생활비밀침해.수사자료표에해당하는 변호인의견서유포,

전과사실유포..진행되던 업무의 결정적인 방해. 다 까발려진 한 개인의 민감한 개인정보의 고의적인 유포----

이런죄목들이 모두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에 들어가게 되는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서칭을 잘 못한것일수도있지만

판례에선 이정도로 심한 사건은 찾기힘들고 비슷한거 찾아봐도 명예훼손이면

초범이면 벌금형이 전부인게 대부분이더라구요..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필요한조치를 최대한해놓고.. 어머니 때문에

나쁜생각 안하고 안하기위해서 병원에 입원할생각입니다

객관적으로 몇개월전부터 입원하는게 맞아보이는 상태인걸 인지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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