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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수달233
풍성한수달23322.03.11

실수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도 처벌 받나요?

제가 문자 메시지와 카톡으로 폭언 및 명예훼손을 당했는데 증거수집을 위해 그 카톡 내용들을 캡쳐한 뒤 캡쳐본 증거들을 백업해두려고 제 이메일로 보낸다는 걸 오타가 나서 제 이메일 주소와 비슷한 다른 아예 모르는 사람에게 보낸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제가 보낸 증거자료들(가해자가 폭언을 퍼부었던 카톡 캡쳐본,제가 폭언 당했을 때 썼던 일기 내용)을 그 메일주소 주인이 보면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저에게폭언을 보낸 사람의 이름,전화번호가 나와있어서요..그리고 카톡캡쳐본 대화 내용도 가해자가 저에게 욕설을 보낸 내용, 성관계 요구 내용, 협박성 메시지라서 심각한 내용들입니다. 카톡캡쳐본에는 가해자의 이름과 프로필 사진이 나와있고, 문자 메시지에는 가해자의 전화번호가 나와있어요. 심지어 제 개인정보와 제 이름과 제 sns계정 아이디까지 나와있어요

저에게 보낸다는 걸 다른 사람에게 실수로 메일을 보낸게 범죄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혹시나 그 메일을 받은 사람이 가해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보고 가해자에게 연락하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악의적으로 그 내용들을 퍼트릴 시에 제가 처벌을 받게될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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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범죄가 되는 것들은 원칙적으로 고의범을 처벌하며 과실로 발생한 일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 처벌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개인정보 유출이나 전송, 배포 등의 고의가 없는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의 경우 관련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