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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고소를 당할 경우 피의자 측에서 피해자의 핸드폰 포렌식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제 이전 질문에도 그렇듯이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한 성적인 이야기로 인해 고소를 당할까봐 넘 불안해서 질문 한번 더 올려봅니다.. 오픈채팅에서 이루어진 대화 내용을 캡처하지 못한 상태로 방을 나가고 오픈 프로필을 삭제 했는데 만약 상대방이 절 고소한다면 제쪽에서 상대방의 카톡 채팅기록을 전부 확인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악의적은 상황만을 연출하기 위해 카톡의 일부분을 제거하여 고소장을 접수했을 경우에 말이에요. 또한 카톡 대화를 할 때 자기 자신의 나이와 성별을 속일 경우엔 이에 대한 처벌도 있을까요? 성별과 나이를 속여 대화하고 상대방에게 피해가 가진 않았습니다.

이 두 캡처본 만이 제가 가지고 있는 초반 대화 내용인데 고소를 당했을 경우엔 이것만으로 서로 합의된 대화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위와 같은 수사진행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수사관이 이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쟁점은 고소장에 기재된 대화내용 전후의 대화를 기준으로 해야지 초반 대화내용만으로 합의가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피해자 휴대폰 확인이나 포렌식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이에 응할지는 수사기관의 판단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에 응하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