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를 당할 경우 피의자 측에서 피해자의 핸드폰 포렌식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제 이전 질문에도 그렇듯이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한 성적인 이야기로 인해 고소를 당할까봐 넘 불안해서 질문 한번 더 올려봅니다.. 오픈채팅에서 이루어진 대화 내용을 캡처하지 못한 상태로 방을 나가고 오픈 프로필을 삭제 했는데 만약 상대방이 절 고소한다면 제쪽에서 상대방의 카톡 채팅기록을 전부 확인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악의적은 상황만을 연출하기 위해 카톡의 일부분을 제거하여 고소장을 접수했을 경우에 말이에요. 또한 카톡 대화를 할 때 자기 자신의 나이와 성별을 속일 경우엔 이에 대한 처벌도 있을까요? 성별과 나이를 속여 대화하고 상대방에게 피해가 가진 않았습니다.
이 두 캡처본 만이 제가 가지고 있는 초반 대화 내용인데 고소를 당했을 경우엔 이것만으로 서로 합의된 대화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