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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iko ENTJ
Kimiko ENTJ23.11.04

상대방이 해킹을 한 것 같습니다

평소에 저 자신만 알고 있었던 메일 주소이며 컴퓨터 쓸 때는 다른 계정을 쓰는데, 상대방이 로그인을 시도하고 메일 주소로 자살하라는 메일을 전송하였습니다. 메일에 제 지인의 개인정보(사는 지역, 아파트, 다니는 학교)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해킹 같은 걸 해서 메일 주소를 알아낸 것 같은데 상대방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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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에 허용된 권한을 넘어 침입한 행위로서 정보통신망법 위반되자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고, 수사를 통해 해킹사실이 확인된다면 기소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