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은 사업소득자, 근로소득자 여부에 따라 용도가 다릅니다.
사업소득자인 경우 사업상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사용액에서 총급여액의 25% (최소사용액)를 차감한 잔액의 30%를 소득공제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면 소득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혜택은 총급여액, 현금영수증 총사용액등을 알아야 개략적으로 계산해볼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