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이 절세에 큰 효과가 있나요?

얼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평소에 습관을 들여 현금영수증을 꼭 하고 있는데요 하는 게 귀찮다보니 꼭 해야하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세에 큰 효과가 없으면 이제 안 하려고 하는데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은 사업소득자, 근로소득자 여부에 따라 용도가 다릅니다.

      사업소득자인 경우 사업상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사용액에서 총급여액의 25% (최소사용액)를 차감한 잔액의 30%를 소득공제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면 소득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혜택은 총급여액, 현금영수증 총사용액등을 알아야 개략적으로 계산해볼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으로 봐서는 질문자님께서는 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자이신 분 같습니다. 근로자이시면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분에 대해서 근로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인 반면,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그 두 배인 30%입니다. 현금을 계속 사용하신다면 현금영수증 발행은 꼭 해야 세금을 조금이라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자일 경우 세법에서 인정하는 증빙자료를 수취하였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일 경우 연말정산시 과세표준 계산할 때 소득금액에서 차감되는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물론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조금만 습관이 연말정산할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