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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1.19

혹시 증여세도 감면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대찬밀잠자리170입니다. 최근에 증여받은 현금이 있어서 증여세가 많이 나올거 같은데 합법적으로 절감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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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느 데, 현금 등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자경농민이 3년이상 경작한 농지를 자경농민인 자녀 등에게 증여시에는

    증여세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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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증여는 증여세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