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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1.19

증여세로인한 가산세 가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대찬밀잠자리170입니다. 예전에 증여세 신고시기를 놓쳐서 증여세 가산세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가산세는 감면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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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정기한 내 증여세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 1개월 이내 기한후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50%가 감면되며,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기한후신고 시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기한후신고 시 20%의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며,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20%가 감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증여세 법정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는 데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20%, 납부지연가산세는 경과일수에

    1일 0.022%를 곱하여 증여세 본세에가산합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시 신고 불성실가산세(20%)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기한후신고시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기한후신고시 20%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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