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증여세 법정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는 데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20%, 납부지연가산세는 경과일수에
1일 0.022%를 곱하여 증여세 본세에가산합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시 신고 불성실가산세(20%)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기한후신고시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기한후신고시 20%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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