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시 연부연납 신청을
하게 되는 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이하 '상증세법' 이라 함)상 증여세는 최대 5년 이내의
기간을 연부연납기간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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