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뱃돈도 증여세로 책정될까요?
안녕하세요. 대찬밀잠자리입니다. 세배돈도 증여세로 간주된 경우가 있나요?? 세배돈은 최대 얼마까지 비과세로 여겨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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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액과 관계없이 통상적인 세뱃돈이나 축하금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해당 금전을 모아서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에는 덕담과 함께 새해 인사인 세배를 하는 경우 어른신들이
저녀, 손자녀 등에게 세뱃돈을 주게 되는 데 이는 상증세법상 경조사비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것으로서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이 세뱃돈을 얼마까지 사회통념상의 금액으로 인절할 것인 지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없습니다. 국세청이 납세의무자의 세무조사시 자금출처 등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거액의 경조사비는 사화통념상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증여세 등을
과세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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