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에는 덕담과 함께 새해 인사인 세배를 하는 경우 어른신들이
저녀, 손자녀 등에게 세뱃돈을 주게 되는 데 이는 상증세법상 경조사비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것으로서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이 세뱃돈을 얼마까지 사회통념상의 금액으로 인절할 것인 지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없습니다. 국세청이 납세의무자의 세무조사시 자금출처 등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거액의 경조사비는 사화통념상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증여세 등을
과세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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